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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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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및 삭제 절차 ==== 세이프 하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플랫폼이 따라야 하는 절차가 바로 이것이다. 1. 저작권자가 플랫폼에게 "내 저작물이 저기 올라와 있으니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이 통지에는 자신이 진짜 저작권자임을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서약과 함께 저작물 정보, 게시물 링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가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일단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Takedown)한다. 1. 플랫폼은 콘텐츠를 게시했던 이용자에게 "당신의 콘텐츠가 DMCA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고 통보한다. 1. 게시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예: 공정 이용에 해당, 허위 신고 등) 플랫폼에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다. 1. 플랫폼은 이 반론 통지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저작권자가 10~14일 이내에 게시자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삭제했던 콘텐츠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이 절차 때문에 '선 조치, 후 판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복잡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면책만 받으면 되므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내리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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